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레벨의 규제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는 '아침(조), 주간, 저녁(석), 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공사장 공휴일인 경우, 위 규제기준치 값에서 -5㏈을 보정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소음 행정처분기준 생활소음 행정처분 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6월까지는 신덕풍역 예정지 위치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이견이 있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요약자료 >> 신덕풍역 예정지 (2024.7.발표) 송파하남선의 '104 정거장'이 '신덕풍역(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이내 위 지도는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원형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신덕풍역 위치가 교산지구 북측과 하남시 원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예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① 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의무 (벽면 끝으로부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②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의무 ③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 (주야간 식별 의무) ④ 타격 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의무 ⑤ 창문 크기 90cm×120..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 관련)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의 정의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① 내력벽 ② 기둥 ③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⑥ 주계단 ※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