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어닝, 개폐식 지붕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접이식, 개폐식 지붕 질문 접이식·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735, 2021.2.23.)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 (접이식 어닝)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 (개폐식 지붕) 접이식, 개폐식 지붕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
"철골구조로 된 셀프세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철골구조 셀프주차장 질문 셀프세차장 철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556, 2022.9.26) 철골구조 셀프세차장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출처 기사 원문 추가 질의회신 확인하기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지금 받기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대지의 "접도 의무"라고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는 대지)이거나 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시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 의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축 관련 법령이 궁금하시면 위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를 참고해 주세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