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골구조로 된 셀프세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철골구조 셀프주차장 질문 셀프세차장 철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556, 2022.9.26) 철골구조 셀프세차장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출처 기사 원문 추가 질의회신 확인하기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지금 받기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대지의 "접도 의무"라고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는 대지)이거나 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시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 의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축 관련 법령이 궁금하시면 위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를 참고해 주세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지금 받기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법에는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019.4.23. 에 신설된 조항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건축 현업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2차에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궁금하시면 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 질의 사례 1 소방관진입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소방관진입창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준공된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