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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접해야 하는 도로의 최소 너비를 4미터, 6미터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도로의 너비를 정할 때 연석 등을 도로의 너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등) / [법제처 법령해석 16-0633, 2016.11.29.]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 확보 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8.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1.1. 폐지된 것) 제10조 제4호 및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2.10.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 제8호에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 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됨.

     

    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음.

     

     

     

     

     

     

     

     

     

     

     

     

     

     

     

     

     

    이유 (요약)

     

    ▹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에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만 포함되고, 사람이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인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이 차지하는 너비는 제외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갖추어야 할 도로의 너비 기준인 4미터(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는 6미터) 보다 더 넓은 도로에 건축물이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서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로의 최소 폭을 3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2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가 반드시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면 그 최소폭이 5미터에 이르게 되어 도로의 최소 폭을 4미터로 규정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함.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에 대한 해설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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