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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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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는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019.4.23. 에 신설된 조항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건축 현업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2차에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궁금하시면 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 질의 사례 1

     

    소방관진입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소방관진입창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준공된 물류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돼 있으며 저희는 소방관진입창쪽에 벽체를 세워 전산실 공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진입창 기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국토교통부에 ARS문의드렸으나 기준에 소방관진입창과 건물 내부에 어떤 벽체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신청을 통해 답변을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소방관진입창에서 건물내부에 가벽을 설치할 때에, 권고되는 이격거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벽을 세워 전산실 공간으로 사용예정으로 설치완료 후에 건물소방시설점검 등에 지적사항으로 걸리지 않고, 화재 시 소방관의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3-03-16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회신 사례 1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522660/2AA-2303-051159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소방관 진입창과 건물 내부의 벽체와의 이격거리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7  /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이미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이미지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2

     

     

      질의 사례 2

    건축물 수평증축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기존 7층 규모의 건축물(건축물의 길이는 40미터 이상으로 커튼월 설치)에 7층 규모의 건축물을 수평증축 시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규적용을 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7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은 허가 당시 관련 법령 시행 전으로서 설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축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치유무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법 적용 시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4-24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2

     

     

     

     

      회신 사례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4-0799400/2AA-2304-079108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증축 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2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5-02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2

     

     


     

    ※ 소방관 진입창 타격버튼 사례

    소방관 진입창 타격버튼 사례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3

     

     

      질의 사례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시에도 소방관 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대한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시행 이후인 현재 시점에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11층이하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4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3

     

     

      회신 사례 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4-0131846/2AA-2304-014877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도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2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4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의회신 사례 3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모음

     

     

    질의회신 관련 맺음말

     

    이처럼 국토부에서는 2023년까지는 소방관 진입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방관 진입창" 조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좀 더 진화된 질의회신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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