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1종시설물 세부 종류 확인 >> 제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ㆍ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
"위반건축물 종류, 사례, 행정조치" 1. 위반 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 건축법을 알지 못하여 행해진 위반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사고, 손해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음. 2.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무단 신축ㆍ증축 건축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일부분이나, 마당 주차장 등에 조립식패널, 경량철골 등을 사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행위 [※ 1㎡라도 건축하려면 증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무단 가설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철파이프 천막 구조물, 임..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레벨의 규제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는 '아침(조), 주간, 저녁(석), 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공사장 공휴일인 경우, 위 규제기준치 값에서 -5㏈을 보정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소음 행정처분기준 생활소음 행정처분 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6월까지는 신덕풍역 예정지 위치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이견이 있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요약자료 >> 신덕풍역 예정지 (2024.7.발표) 송파하남선의 '104 정거장'이 '신덕풍역(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이내 위 지도는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원형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신덕풍역 위치가 교산지구 북측과 하남시 원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