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종류, 사례, 행정조치" 1. 위반 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 건축법을 알지 못하여 행해진 위반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사고, 손해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음. 2.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무단 신축ㆍ증축 건축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일부분이나, 마당 주차장 등에 조립식패널, 경량철골 등을 사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행위 [※ 1㎡라도 건축하려면 증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무단 가설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철파이프 천막 구조물, 임..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레벨의 규제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는 '아침(조), 주간, 저녁(석), 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공사장 공휴일인 경우, 위 규제기준치 값에서 -5㏈을 보정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소음 행정처분기준 생활소음 행정처분 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6월까지는 신덕풍역 예정지 위치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이견이 있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요약자료 >> 신덕풍역 예정지 (2024.7.발표) 송파하남선의 '104 정거장'이 '신덕풍역(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이내 위 지도는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원형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신덕풍역 위치가 교산지구 북측과 하남시 원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예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① 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의무 (벽면 끝으로부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②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의무 ③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 (주야간 식별 의무) ④ 타격 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의무 ⑤ 창문 크기 90cm×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