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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레벨의 규제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는 '아침(조), 주간, 저녁(석), 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공사장 공휴일인 경우, 위 규제기준치 값에서 -5㏈을 보정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소음 행정처분기준     생활소음 행정처분 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

카테고리 없음 2024. 7. 11. 12:39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 상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6월까지는 신덕풍역 예정지 위치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이견이 있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덕풍역 예정지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요약자료 >>   신덕풍역 예정지 (2024.7.발표) 송파하남선의 '104 정거장'이 '신덕풍역(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이내 위 지도는 신덕풍역 위치 반경 500m 원형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신덕풍역 위치가 교산지구 북측과 하남시 원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없음 2024. 7. 6. 14:21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예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① 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의무 (벽면 끝으로부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②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의무 ③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 (주야간 식별 의무) ④ 타격 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의무 ⑤ 창문 크기 90cm×120..

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15:36
주요구조부의 정의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 관련)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의 정의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① 내력벽   ② 기둥   ③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⑥ 주계단   ※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카테고리 없음 2024. 6.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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