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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로 된 셀프세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철골구조 셀프주차장 질문
셀프세차장 철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556, 2022.9.26)
철골구조 셀프세차장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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