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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면시설 법규정 (차면시설 설치기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규 및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 법규정, 차면시설 설치기준

     

     

     

    차면시설 법규정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243조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면시설 법규정 1차면시설 법규정2
    차면시설 설치 사례

     

     

    차면시설 설치기준 FAQ

     

    1. 창문 등에 출입구가 포함되는지

    →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법제처 법령해석 22-0156, 2022.8.19.)

     

     

    2. 창문 등에 발코니가 포함되는지

    발코니가 포함됨 (건교부 건축 58070-501, 2003.3.20.)

     

     

    3. 창문의 위치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상이거나 이웃 주택의 마당만 보이는 경우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치 의무 아님 (서울시 건축 58550-5146, 2003.12.16.)

     

     

    4. 사용승인 이후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는지?

    →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한 것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18-0323, 2018.11.2)

     

     

    5. 이웃 주택과 합의한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이웃 주택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면시설을 적용해야 함.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2008.5.21)

     

     

    ※ 건축 관련 법규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차면시설 설치사례 2차면시설 설치사례 3
    차면시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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