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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의 방풍구조 여부"
회전문 옆 일반문의 방풍구조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이 "라.4)에서 예외한 1.2m이하의 출입문"인 경우에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전문 옆 일반문의 방풍구조 회신
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의 너비가 1.2m 이하인 경우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설치를 예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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