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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 관련)

     

     

     

     

    주요구조부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7.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의 정의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① 내력벽

     

     

     

    ② 기둥

     

     

     

    ③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⑥ 주계단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건축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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