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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 관련)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의 정의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① 내력벽
② 기둥
③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⑥ 주계단
※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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