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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ㆍ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ㆍ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인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660㎡ 초과인 기숙사

     

    ㆍ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기타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시설물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1종시설물 1제1종시설물 2제1종시설물 3
    제2종시설물 1제2종시설물 2제2종시설물 3
    제3종시설물 1제3종시설물 2제3종시설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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