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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이식 어닝, 개폐식 지붕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접이식, 개폐식 지붕 질문

     

    접이식·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735, 2021.2.23.)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 (접이식 어닝)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 (개폐식 지붕)

     

    접이식 어닝 사례접이식 어닝 사례2
    ① 캔틸레버 구조물  (접이식 어닝) 사례

     

     

     

    외벽이 없는 개폐식 지붕 사례외벽이 없는 개폐식 지붕 사례2
    ②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 (개폐식 지붕) 사례

     

     

     

     

    접이식, 개폐식 지붕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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