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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종류, 사례,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종류, 사례, 행정조치

     

     

     

    1. 위반 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 건축법을 알지 못하여 행해진 위반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사고, 손해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음.

     

     

     

     

     

    2.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무단 신축ㆍ증축

     

    건축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일부분이나, 마당 주차장 등에 조립식패널, 경량철골 등을 사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행위

    [※ 1㎡라도 건축하려면 증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무단 신축,증축

     

     

     

    무단 가설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철파이프 천막 구조물, 임시 차고 등)을 대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함]

     

     

    무단 가설

     

     

     

    무단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등)을 주택 용도(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소매점을 임의로 확장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및 기타 위반

     

    법적 의무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대수선, 공작물 무단 설치 등의 기타 위반 행위

     

     

    조경훼손 및 기타 위반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3. 위반 건축행위 사례

     

    사례 1. 무단 증축

     

    위반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경량철골ㆍ조립식패널ㆍ철파이프(렉산) 등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면적, 높이 등을 무단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주택의 발코니 추가 확장, 옥상 지붕 설치, 상가의 영업장 확장, 창고시설 추가 등)

     

     

    ○ 바닥면적 증가

    바닥면적 증가

     

     

    ○ 건축높이 증가

    건축높이 증가

    건축높이 증가

     

     

     

     

    사례 2. 무단 가설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건축물,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 창고ㆍ제조업소ㆍ 공장에 허용되는 철파이프 천막구조 등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 컨테이너 설치

    컨테이너 설치

     

     

    ○ 차고 설치

    차고 설치

     

     

     

     

    사례 3.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허가(또는 신고)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확장하여 판매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 영업장을 확장하여 소매점을 판매시설로 이용

    영업장을 확장하여 소매점을 판매시설로 이용

     

     

     

     

    사례 4. 조경 훼손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 중 의무적으로 설치된 조경시설을 훼손하여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통해 의무 조경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하여야 함)

     

    사례 4. 조경 훼손 1사례 4. 조경 훼손 2

     

     

     

    사례 5. 무단 대수선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공사를 하는 행위 [주요 구조부나 계단(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하는 행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수선하는 행위]

     

     

    ○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 행위는 대표적인 무단대수선 사항입니다.

    사례 5. 무단 대수선

     

     

     

    사례 6.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건축물의 건축 시 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불법 증축하거나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

     

    사례 6.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1사례 6.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2

     

     

     

    사례 7. 기타

     

    그 밖에 방화구획 상의 방화문을 훼손하는 행위 (좌),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 (우)

     

    사례 7. 기타 1사례 7. 기타 2

     

     

     

     

     

     

    4. 자주 듣는 질문(Q & A)

     

     

    Q1.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건축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소유자)의 행정처분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건축과에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내가 지은게 아니다?

     

    전 소유자(또는 임대인)가 위반부분을 건축하였더라도 현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 위반행위가 승계되므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오랜기간 잘 사용한 건축물이다?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 위반건축물을 오랜 시간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로 더욱 신속하게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치 안내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시정 완료될 때까지 1년에 1~2회,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1.5배 가중 부과됩니다.

     

    -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예시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예시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예시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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