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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예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① 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의무 (벽면 끝으로부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②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의무
③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 (주야간 식별 의무)
④ 타격 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의무
⑤ 창문 크기 90cm×120cm 이상, 실내 바닥에서 창문 하단까지 높이 80cm 이내 설치 의무
⑥ 플로트 판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복층 유리 두께 24mm 이하인 것
※ 소방관 진입창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2024.5.20~2024.7.1)이라서 법령 개정될 예정입니다.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 신설
소방관 진입창 관련 법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