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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레벨의 규제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는 '아침(조), 주간, 저녁(석), 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공사장 공휴일인 경우, 위 규제기준치 값에서 -5㏈을 보정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행정처분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별표 8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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