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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대지의 "접도 의무"라고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는 대지)이거나 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시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 의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축 관련 법령이 궁금하시면 위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를 참고해 주세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8조)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함

     

    도로폭에 2m 미만으로 접하는 대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인정 안 됨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이 경우는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지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가 있는 경우

     

    공지가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접근 동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예외 가능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농막인 경우 접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 예외, 농막)

     

     

     

    기타 : 연면적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및 '3천㎡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대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이더라도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도 됩니다.

     

     

     

     

     

    대지의 접도 의무 관련 맺음말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도로에 면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에 면해 있지 않는 땅(맹지)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축법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 다른 건축 이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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