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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안전점검 (손상점검, 특별점검)"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합니다.

     

     

     

    1.손상점검

     

    손상점검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전관리업무 흐름도 (긴급안전점검 포함)

     

     

    긴급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진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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