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한편, 잘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어떤 이유에서 지급 제외되었거나 감액 결정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불복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이 신청할 당시보다 적게 입금되었거나 거절되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거주 관할세무서에 전화 후 근로장려금 담당자와 연결을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급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불복 청구는 거주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담당자 : 거주지 관할세무서 개인소득세과 조사관(126)

     

    담당자 연결 후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된 이유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주요 사유

     

    ※ 대부분 이의신청의 내용은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를 제출하면 반영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이 될 우려)

    ②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을 때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이 될 우려)

    ③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평가 기준으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을 산정해야 함)

    ④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 2억 원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하고 지급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오해하는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평가하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이 이 범위 안에 들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구 종류 및 소득기준 등에 따라 3만 원~330만 원까지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잘못 해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