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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21-0263, 2021.6.24.]

     

     

     

     

     

    질의요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일부이면서 그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상 1층과 주차장인 지상 2층 이상의 층간을 연결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호 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요약)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에서는 모든 보행통로나 차량통로가 아닌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한정하여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일반인”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정 내의 “차량”의 의미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 내에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사용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것이고, 건폐율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함께 개발밀도를 판단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에서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에 사용하는 면적은 개발밀도와의 연관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해당 건축물 내에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치된 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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