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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내화구조 기준 및 질의회신"
이번 글에서는 "지붕 내화구조 기준" 및 "지붕 내화구조 질의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붕 내화구조 기준
피난규칙 [별표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층수,높이)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붕·지붕틀의 경우 30분~1시간의 내화구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내화구조 질의회신
경사 지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예전에는 경사면을 내화구조인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사이 공간을 다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들어서는 다락을 만들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로 막은 다음 그 위에 경사면을 철골조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철골조로 된 경사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회신을 주었습니다.
질의 요지
민원번호 | 1AA-2106-0260860 |
신청일 | 2021-06-07 16:34:30 |
민원제목 | 옥상바닥이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막혀있는 지붕(지붕틀포함)을 내화구조 적용해야 하는지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피난규칙 제3조 (내화구조) 및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첨부 그림과 같이 옥상 바닥이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막혀 있고 그 위 지붕은 단순히 입면 장식을 위한 지붕(지붕틀 포함)일 경우 그 지붕(지붕틀 포함)에도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모든 주요구조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써 내화구조임) |
회신 결과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044-201-4992) |
답변일 | 2021-09-06 21:57:45 |
회신 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6-026086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지붕 내화구조 <회신 내용> -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면적, 층수 산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법에서 정하는 면적, 층수 산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 내화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위 사진의 철골조 경사지붕에는 30분 ~ 1시간의 내화구조 성능이 필요없습니다.
배연창 설치기준 및 질의회신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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