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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 시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시공, 감리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 건축심의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 및 설계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종류 및 유의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종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 (유의사항)

     

    다중이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주 및 건축사는 설계 시뿐만 아니라 인허가(건축심의) 및 공사 시까지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3.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4.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실내건축기준 적용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6. 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1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2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3

     

     

    다중이용 건축물 맺음말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 설계 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인 만큼 설계자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유의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주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4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5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의사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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